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해외 바이어가 종이 인보이스만 보내달라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안 보내도 되는 국가 TOP 5와 이유"

by 이슈12 2025. 5. 21.
반응형

 

전자세금계산서는 한국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세무 행위지만, 해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많은 한국 기업이 수출입 거래에서 바이어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다. 특히 어떤 나라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아예 없고, 어떤 나라는 인보이스만 주고받으면 거래가 성립된다. 이 글에서는 실제 해외 바이어들이 "세금계산서 말고 그냥 인보이스 보내달라"는 이유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없는 주요 국가 5곳(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의 세무 시스템을 설명한다. 실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다.


1.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수가 아닌' 국가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모든 B2B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법적 의무이며,
발행 후 국세청에 실시간 전송해야 하고, 미전송 시 과태료와 세무조사의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해외 국가 중 상당수는 이 제도가 아예 없거나, 강제성이 전혀 없다.
심지어 어떤 국가에서는 정부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집조차 하지 않는다.
즉, 거래 당사자끼리 이메일로 인보이스(PDF 파일 하나)만 주고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전자세금계산서 없이 거래 가능한 국가 TOP 5

2-1. 미국 🇺🇸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없음
  • 기업은 자체 발행 인보이스로 거래
  • 세무 당국은 거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지 않으며, 사후 감사(Audit) 위주
  • 인보이스는 회계용 증빙일 뿐, 법적 '세금계산서'는 존재하지 않음

미국 바이어가 "Just send invoice"라고 하면, 진짜 그걸로 충분한 구조


2-2. 캐나다 🇨🇦

  • GST/HST 시스템 운영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없음, 세무당국 제출 불필요
  • PDF, 종이 등 형식 무관하며, 바이어는 세금 공제만 확인함
  • 인보이스에 포함해야 할 정보만 지키면 문제 없음

캐나다는 간편한 회계 문화로 인해 스타트업 수출 대상국으로 인기


2-3. 영국 🇬🇧

  • Making Tax Digital(MTD) 제도를 도입했지만,
  • 인보이스 발행은 자율적이며 전자세금계산서 강제 없음
  • 단, 부가세 신고 시 디지털 저장 요건만 충족하면 됨
  • Peppol 연동은 선택사항

공공부문 거래 외에는 자유로운 인보이스 발행 가능


2-4. 호주 🇦🇺

  • **ATO(국세청)**가 세금 보고만 관리
  • 인보이스는 자율 발행이며, 전자 전송 불필요
  • 단, ABN(호주사업자번호), GST 항목 표기 필수
  • PDF 이메일 전송이 보편적

거래의 투명성보다 기업 자율성을 더 중요시함


2-5. 싱가포르 🇸🇬

  • IRAS(세무청) 중심의 자율 회계 시스템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선택이며, 필요 시 PDF 저장만으로도 충분
  • 단, e-Tax Guide를 통해 기본 포맷 준수는 필요
  • 바이어와의 합의된 양식이면 대체로 문제 없음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전자세금계산서 '비의무' 국가


3. 전자세금계산서가 없는 이유는?

✅ 1. 자율신고 기반 회계문화

이들 국가는 기업의 책임성을 전제로 한 자율 회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 감사(Audit)**를 통해 대응한다.

2.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기술 인프라가 필요하다.
규모가 작은 국가는 오히려 종이/PDF 중심의 자율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3. 거래 중심이 아닌 결과 중심 과세 시스템

한국은 '거래 시점'에서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미국이나 영국은 **회계 결과물(손익 계산 등)**을 기준으로 과세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시간 수집의 필요성이 떨어진다.


4. 한국 기업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

① 해외 바이어가 "인보이스만 달라"는 건 합법적인 요청이다

불안할 필요 없다. 대부분의 해외 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개념 자체가 없다.

② 다만, 한국 쪽에서 수출용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한다

수출의 경우 제로세율 부가세 환급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하며,
홈택스 발행 후 ‘수출실적명세서’와 함께 국세청 제출해야 함

③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는 국가라도,

**인보이스에는 세부 정보(세율, 주소, 사업자번호 등)**를 정확히 기입해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전자세금계산서, 꼭 필요한 나라와 아닌 나라를 구분하자

전자세금계산서는 국가마다 완전히 다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철저한 중앙 집중형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구조다.

해외 바이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중요한 건 해당 국가의 회계 및 세무 법령에 맞는 인보이스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며,
한국 내에서는 정상적인 수출 세금계산서 발행과 증빙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


🔗 국세청 수출용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https://www.hometax.go.kr/

2025.05.21 - [분류 전체보기] -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현황과 한국과의 차이 분석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현황과 한국과의 차이 분석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디지털 회계와 세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종이 세금계산서에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

issuehouse1.tistory.com

 

반응형